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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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
5.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직원이 모두 퇴청한 경우 동 장치를 가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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