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열쇠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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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별표 1의 보관용 열쇠 기재 요령에 따라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열쇠보관)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별표 1의 보관용 열쇠 기재 요령에 따라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사무실 대표 캐비닛 열쇠
2.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보관함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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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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