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하며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1.평일 숙직근무는 6급이하 직원으로 하며, 당일 18:00부터 1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재택당직근무,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근무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
2.휴무일 일직근무는 5급(승진내정자 포함) 및 여직원으로 하며, 09:00부터 18: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3.휴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남직원으로 하며,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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