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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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제24조 규정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의 보안점검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제24조 규정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의 보안점검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사 내ㆍ외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상태 또는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보안점검 확인대상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각 부서 사무실, 청장실(부속실 포함), 실험실, 전산실, 기록관 등
④보안점검 확인대상 이외 점검ㆍ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청사보안점검 확인대상 장소 이외의 청사시설 및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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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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