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무일 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고려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당직실 근무 시 긴급사태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일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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