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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