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연락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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