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른다.
②기타 비상근무 등 당직근무 이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