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명령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당직명령의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