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7.7.>
1.연간 대행역무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대행역무사업 대상 확정 및 신규 추가사업에 관한 사항
3.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4.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대행역무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