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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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7.>
1.대행역무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2.전체 대행역무사업 대상 및 사업범위 조정ㆍ관리
3.전체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
4.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②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7.>
1.신규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2.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3.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계획 수립
4.소관부서 대행역무 세부사업계획 및 변경내용 검토ㆍ승인
5.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승인 등 관리ㆍ감독 및 검사
6.그 밖에 대행역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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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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