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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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역무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역무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2020.7.7., 2024. 10. 8., 2026. 5. 11.>

1.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기상 관측 장비ㆍ시설의 구매ㆍ설치ㆍ운영ㆍ관리
4.삭제 <2024. 10. 8.>
5.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사업
6.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ㆍ전시ㆍ홍보
7.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8.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9.생활ㆍ보건ㆍ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운영
10.기상기술 관련 해외 컨설팅 등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11.기상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11의2.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ODA) 및 인력교류 지원

11의3. 기상정보의 제공

12.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 업무

12의2.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업무

13.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제고를 위한 홍보
14.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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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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