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대행역무계약 특수조건,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라야 할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대행역무계약 특수조건,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라야 할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7.>
②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의뢰를 받으면 소관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7.7.>
③계약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연중에 추진하는 대행역무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7.7.>
④소관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7.7.>
⑤소관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