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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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2020.7.7.>
③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7.10.11., 2020.7.7.>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2., 2020.7.7.>
⑤심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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