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7.>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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