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 2020.7.7., 2024. 10. 8.>

1."대행역무사업"이란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총괄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3."소관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소관하는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4."대행기관"이란 대행역무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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