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의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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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심의회 구성ㆍ운영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심의회 기능제11조 · 심의회 심의요구제12조 · 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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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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