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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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7.7.>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7.>
③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④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7.>
⑤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⑥의결서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 등 심의결과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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