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기관의 정산 요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승인하고, 대행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여 총괄부서에 세입 의뢰한다.
②총괄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받으면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직접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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