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회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심의회 심의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수행 상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0.11., 2020.7.7.>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심의요구서 1. 안건명 2. 안건 개요 □ 대행역무사업 ◦ 소관부서(소속기관 포함) ◦ 목적 ◦ 내용 및 범위 ◦ 사업비, 수수료(율) □ 그 밖의 사항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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