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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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이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행역무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리ㆍ감독)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이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행역무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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