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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