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6조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조정담당관은 신청서 접수 시 공적자의 해당 국ㆍ부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송부하고 사전심사를 요청한다.
②각 국ㆍ부는 별표1 특별성과 포상 심사기준 및「(방위사업청) 표창규정」제10조(제10조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공적자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국ㆍ부 내에 특별성과 포상금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각 국ㆍ부는 사전심사 실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성과 사전심사 결과서를 정책조정담당관에 제출한다.
④사전심사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받은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특별성과 사전심사 결과서
[별지 제2호] 특별성과 사전심사 결과서 성과명 | | 성과유형 | □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 기타 포상구분 | □ 협업 단위 포상 □ 개인 포상 유사사례 제출 | □ 본 건과 유사사례로 포상받은 적이 있다(훈격 및 포상금) / □ 없다 | 공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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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특별성과 포상 심사기준
[별표1] 특별성과 포상 심사기준 평가지표 | 평 가 내 용 | 평가점수 파급력 (30점) | < 해당 성과의 영향 범위와 강도를 측정하는 기준 > ▸ 해당 성과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인지, 특정 부처나 지역에 한정되는지, 일회성 효과인지,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인지를 평가 ▸ 예를 들어 해당 성과가 국가적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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