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6조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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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조정담당관은 신청서 접수 시 공적자의 해당 국ㆍ부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송부하고 사전심사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조정담당관은 신청서 접수 시 공적자의 해당 국ㆍ부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송부하고 사전심사를 요청한다.
②각 국ㆍ부는 별표1 특별성과 포상 심사기준 및「(방위사업청) 표창규정」제10조(제10조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공적자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국ㆍ부 내에 특별성과 포상금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각 국ㆍ부는 사전심사 실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성과 사전심사 결과서를 정책조정담당관에 제출한다.
④사전심사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받은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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