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5조 (포상 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대상자 추천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
②포상 대상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 본인 및 국민, 이해관계자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며, 추천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성과 포상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책조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성과 달성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 업무 내용 및 기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③본인 신청을 제외한 추천은 정책조정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공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성과 포상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별성과 포상 신청서
[별지 제1호] 특별성과 포상 신청서 성과명 | | 성과유형 | □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 기타 포상구분 | □ 협업 단위 포상 □ 개인 포상 유사사례 제출 | □ 본 건과 유사사례로 포상받은 적이 있다(훈격 및 포상금) / □ 없다 | 공적자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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