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5조 (포상 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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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 대상자 추천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대상자 추천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
②포상 대상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 본인 및 국민, 이해관계자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며, 추천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성과 포상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책조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성과 달성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 업무 내용 및 기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③본인 신청을 제외한 추천은 정책조정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공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성과 포상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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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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