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7조 (성과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조정담당관은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성과를 검증한다.
②정책조정담당관은 성과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공적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성과검증 완료 후 제8조의 특별성과 포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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