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10조 (포상금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개인별로 지급하되, 1인당 지급 한도는 3천만 원 이하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업 성과에 대한 포상금은 개인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③정책조정담당관은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보통의 포상금 규모를 결정하여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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