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선정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선정결과 공개)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시 특별성과와 지급액 등을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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