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성과에 대한 포상은 개인 포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업을 통해 성과가 창출된 경우에는 개인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함으로써 협업 단위로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은 특별성과의 현저성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이고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포상 대상의 선정은 공정성ㆍ객관성 및 엄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④포상 제도의 운영은 절차와 결과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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