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운영실적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 실적을 매년 11월 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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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 심사기준 및 제한사항제10조 · 포상금 지급 기준제11조 · 선정결과 공개제12조 ·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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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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