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심사기준 및 제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 대상자의 선정 및 포상금 산정을 위한 심사는 별표1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대상자의 선정 및 포상금 산정을 위한 심사는 별표1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상을 제한할 수 있다.
1.「(방위사업청) 표창규정」제10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성과의 내용 또는 공적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
3.개인별 기여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4.포상금의 분할 지급, 순번제 운영 등 부당한 방법으로 포상을 신청한 경우
5.그 밖에 포상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적으로 다른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취지, 보상 내용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공적으로 예산성과금, 제안 상여금 등 다른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제도의 취지와 보상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위원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점수 90점 이상은 매우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보통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