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성과"란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거둔 성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성과를 말한다.
가.불합리한 규제ㆍ관행 개선, 새로운 정책ㆍ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나.업무절차ㆍ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다.행정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라.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는 경우
2."포상금"이란 이 규정에 따라 특별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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