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시상)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규모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 수여를 위하여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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