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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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 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 산정을 위하여 특별성과 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 산정을 위하여 특별성과 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
2.국ㆍ부장급 이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한 자
3.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방위사업청장 위촉 또는 지명한 자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각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성과 포상 심사서를 작성한다.
1.특별성과 지급 대상자 선정
2.포상금 지급액 등
⑦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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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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