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6조의9에 따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 산정을 위하여 특별성과 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
2.국ㆍ부장급 이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한 자
3.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방위사업청장 위촉 또는 지명한 자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각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성과 포상 심사서를 작성한다.
1.특별성과 지급 대상자 선정
2.포상금 지급액 등
⑦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특별성과 포상 심사서
[별지 제3호] 특별성과 포상 심사서 1. 심의ㆍ의결 안건 안건번호 | 공 적 자 | 성 과 명 | | 2. 심의사항 평가지표 | 평 가 내 용 | 평가점수 파급력 (30점) | | 점 난이도 (40점) | | 점 기여도 (30점) | | 점 유사사례 포상 중복지급 검토 (0점 ~ -10점) ※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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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특별성과 포상 심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4호] 특별성과 포상 심사위원회 의결서 안건번호 | | 의결일자 | 안건명 | | | |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특별성과 포상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다 음 1. OOO의 성과를 특별성과로 인정한다. 2. OOO에 대한 포상금은 금 OOO원으로 한다. 본 의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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