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0조 (국가서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서지과는 도서관자료 조직업무, 서지운영업무, 국제표준도서번호ㆍ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ㆍ국제표준이름식별자 등 서지정보 관련 국제표준식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서지과는 도서관자료 조직업무, 서지운영업무, 국제표준도서번호ㆍ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ㆍ국제표준이름식별자 등 서지정보 관련 국제표준식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도서관자료 조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류기호 부여에 관한 사항
2.목록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
3.주제명 부여에 관한 사항
4.전거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
5.표지, 목차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
6.주제명표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
7.분류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8.도서관자료 정리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도서관자료 등록원부 관리 및 정리 통계에 관한 사항
10.도서관자료 장비(장서인 날인, 청구기호 레이블 및 무선인식장치(RFID) 부착 등)에 관한 사항
11.도서관자료 제적에 관한 사항
12.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및 목차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관한 사항
③서지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서지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항
2.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국제표준화기구 문헌정보 기술위원회(ISO/TC 46) 활동에 관한 사항
4.서지 표준화 관련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5.국가서지 LOD(개방형 연결 데이터)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ISBN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ISSN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ISNI 국내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ISNI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