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8조 (장서개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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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서개발과는 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 도서관자료 등록업무, 일반 자료 서고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서개발과는 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 도서관자료 등록업무, 일반 자료 서고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장서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도서관자료 납본 수집 및 보상, 납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도서관자료 수집 및 보상, 수집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5.공공간행물 등 회색문헌 수집에 관한 사항
6.납본대상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7.미납본자료 독촉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8.특수자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도서관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사항
10.기증문고 설치 심의에 관한 사항
11.한국관련 외국자료 및 국외 발간 외국 학술자료 수집 등에 관한 사항
12.미소장 국내자료, 훼손 등으로 수선ㆍ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
1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도서관자료 수집 통계에 관한 사항
15.연속간행물 제본에 관한 사항
16.국제교류용 자료 조사ㆍ수집ㆍ발송에 관한 사항
17.국제기구 및 외국기탁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18.외국도서관 및 한국학 연구기관 한국관련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19.국제 자료 교류 협약에 관한 사항
20.국제 자료교류 수집ㆍ발송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21.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의 자료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2.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도서관자료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서관자료 등록번호관리에 관한 사항
2.도서관자료 등록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
3.도서관자료 등록통계에 관한 사항
④서고(일반도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소관 서고자료 운영 및 관리
2.열람용 도서 서고 관리
3.소관자료 장서관리 업무
4.특수자료(도서) 운영 및 관리
5.소관 서고자료 오ㆍ훼손자료 수리제본 의뢰 및 정리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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