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6조 (정보기술기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보기술기반과) 정보기술기반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도입ㆍ보급에 관한 사항
4.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5.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관리ㆍ운영
7.디지털자료의 장기보존시스템 환경구축 및 관리ㆍ운영
8.도서관 정보화 신기술 연구ㆍ분석 및 기술지원
9.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영
10.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1.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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