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5조 (도서관인재개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인재개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도서관인재개발과) 도서관인재개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사서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
2.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3.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 발간
4.각종 도서관 직원에 대한 연수
5.사서직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6.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분석
7.학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통계 유지
8.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ㆍ운영
9.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환
10.대학생의 도서관 실무수습지도에 관한 사항
11.관내직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