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5조 (국립세종도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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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2.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4.예산, 회계 및 결산
5.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보안 및 관인 관리
7.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9.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장서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자료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3.국내외 도서관자료 수집
4.도서관자료 등록(등록원부 작성ㆍ관리, 등록ㆍ정리 통계 관리)
5.도서관자료 조직(분류ㆍ목록ㆍ장비ㆍ제적)
6.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8.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정책자료를 수탁하여 보관하는 서고의 관리 및 수탁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10.정책정보서비스 정보원 구축ㆍ운영
11.정책자료 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기획 및 제공 관리
12.정책자료 이용자 개발 및 이용 서비스 평가
13.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운영
14.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5.그 밖에 도서관의 정보화 업무
③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자료실 운영 관리 및 기획
2.이용자서비스 개발ㆍ보급
3.소관자료 상호대차업무
4.자료실 열람 특근에 관한 사항
5.자료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
6.서고 운영 및 관리
7.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
8.도서관 견학 및 촬영지원
9.회원관리 및 관외대출 운영
10.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11.이용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2.독서ㆍ문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3.세종시 내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및 지원
14.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및 도서관연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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