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1조 (지식정보서비스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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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정보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식정보서비스과) 지식정보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본관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ㆍ관리
2.소관 자료 이용 및 참고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3.이용서비스 개발ㆍ보급
4.이용자 개발 및 이용서비스 평가
5.연구정보서비스 업무 개발 및 기획
6.지식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제공 및 관리
7.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기획 및 운영
8.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운영 및 관리
9.사서추천도서 운영
10.도서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소관 자료 대출ㆍ반납ㆍ배가 등 자료실별 열람자료 관리
12.오ㆍ훼손자료 수리제본 의뢰 및 정리에 관한 일
13.야간도서관 운영
14.본관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특근에 관한 사항
15.국내외 우편복사 서비스 업무
16.이용 통계 관리
17.도서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8.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9.열람용 자료 서고(연속 및 정부간행물, 신문자료, 비도서자료) 운영
20.자료실 과년도 자료 서고 인계
21.특수자료(온라인) 운영 및 관리
22.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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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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