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3조 (기획총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중앙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ㆍ추진
2.도서관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추진
3.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4.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
5.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국회ㆍ정당에 관한 사항
8.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배정 등에 관한 사항
9.통계의 종합보고 등 도서관 자체통계 관련 업무 총괄
10.국내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1.도서관협력망 사업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12.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13.대내 간부회의 준비
14.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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