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4조 (자료보존연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료보존연구센터) 자료보존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자료보존 기본계획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일
2.국내외 도서관 자료보존 실태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ㆍ배포에 관한 일
3.자료보존 법령, 기준, 지침 마련에 관한 일
4.도서, 비도서,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등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ㆍ복원처리에 관한 일
5.도서관자료 보존ㆍ복원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일
6.탈산, 소독 등 보존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
7.귀중본(일반서), 도서ㆍ비도서 원본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일
8.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운영에 관한 일
9.소장자료 장서점검에 관한 일
10.도서관 전체 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관리에 관한 일
11.국가지식정보자원 공동 보존차원의 위탁 보존ㆍ복원처리, 기술지원, 실습교육 등 각종 지원ㆍ협력에 관한 일
12.온ㆍ오프라인자료 보존연구 및 표준화 업무에 관한 일
13.자료제본에 관한 일
14.기록매체박물관에 관한 일
15.도서관 정책연구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도서관」, 연보, 도서관 발전사 발간에 관한 사항
17.도서관 자체연구 및 직원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8.학술단체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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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국립세종도서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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