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7조 (국제교류홍보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제교류홍보팀) 국제교류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2.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3.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4.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7.홍보용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해외 한국자료실 설치ㆍ관리
9.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업무
10.도서관 견학에 관한 업무
11.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명예기자단, 국민참여기자단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전시업무 총괄
13.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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