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2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는 서무ㆍ인사, 회계ㆍ경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는 서무ㆍ인사, 회계ㆍ경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서무ㆍ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안 및 관인의 보관
2.문서의 수발, 통제, 발간 및 보존
3.공무원임용, 복무, 훈련, 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감사 및 상벌, 사정업무
5.도서관 일반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6.당직명령, 특근명령에 관한 사항
7.주차장ㆍ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8.휴관일 지정에 관한 사항
9.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12.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회계ㆍ경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
2.구매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4.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5.기타 회계, 경리 관련 업무
6.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④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사시설의 관리, 조경, 청소, 소방업무
2.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4.공무직(시설ㆍ미화) 관리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