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4조 (디지털정보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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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정보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디지털정보기획과) 디지털정보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문헌 디지털화 및 서비스 계획 수립ㆍ추진
2.국내외 온라인 자료 공유활동 협력ㆍ지원
3.디지털도서관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4.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ㆍ운영
5.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6.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7.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ㆍ운영
8.차세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연구ㆍ개발
9.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구축ㆍ운영
10.권리자불명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확충ㆍ관리
11.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개방
12.디지털 컬렉션 구축 및 운영
13.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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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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