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9조 (온라인자료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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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자료과는 온라인 자료 납본 등 온라인 자료 수집 업무, 온라인 자료 등록업무, 온라인 자료 조직업무, 온라인 자료 보존 업무, 웹자원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자료과는 온라인 자료 납본 등 온라인 자료 수집 업무, 온라인 자료 등록업무, 온라인 자료 조직업무, 온라인 자료 보존 업무, 웹자원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온라인 자료 납본 등 온라인 자료 수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온라인 자료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및 보상, 납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온라인 자료 수집 및 보상, 수집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수집에 관한 사항
5.납본대상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6.미납본자료 독촉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7.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자료 조사 및 수집
8.온라인 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사항
9.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ㆍ수집 및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10.특수자료(온라인) 지정 및 해제
11.국제기구ㆍ국제회의 및 주요국 공공기관 발행 온라인 자료 수집 및 교류ㆍ협력
12.온라인 자료 수집 통계에 관한 사항
③온라인 자료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온라인 자료 등록번호관리에 관한 사항
2.온라인 자료 등록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
3.온라인 자료 등록 통계에 관한 사항
④온라인 자료 조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류기호 부여에 관한 사항
2.목록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
3.주제명 부여에 관한 사항
4.표지, 목차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
5.온라인 자료의 정리 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
6.온라인 자료 정리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온라인 자료 등록원부 관리 및 정리 통계에 관한 사항
8.온라인 자료 제적에 관한 사항
⑤웹사이트, 웹자료 등의 수집ㆍ보존을 위한 웹 아카이브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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