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2조 (고문헌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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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고문헌과) 고문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고문헌 수집에 관한 사항
2.국내외 고문헌 조사 및 영인,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3.고문헌 국가유산 및 귀중자료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4.고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고문헌 등록ㆍ정리에 관한 사항
6.고문헌 기증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고문헌 해제연구 및 학술교류, 관련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8.고문헌 목록규칙 연구, 표준화에 관한 사항
9.고문헌 전시 및 강좌 등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10.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1.국내외 고문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2.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고문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고문헌 보존 및 서고 관리 운영과 장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근대문헌 수집ㆍ등록ㆍ이용ㆍ해제 및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16.근대문헌 운영 및 관리
17.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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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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