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2조 (파견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4공포 · 2026-05-18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기구 파견자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기구 파견자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1.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2.국제기구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
3.국제기구 이사실 등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고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부서를 변경한 경우
5.국제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6.제6조 제6항과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7.제14조에 따른 서약서에 제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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