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3조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목표) JPO, MC 및 인턴(이하"국제기구 파견자"라고 한다) 파견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국제기구의 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 근무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여 향후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함.
2.국제기구 활동 및 진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함.
3.우리의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우수한 우리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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