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3조 (파견경비의 지급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파견경비의 지급중지)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기구 파견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1.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파견이 취소된 경우
2.국제기구 파견자가 파견기간을 미준수하여 파견 도중 사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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