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6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JPO 및 인턴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제기구가 정한 응시 자격에 맞는 학위를 국내 또는 국외 대학에서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국제기구가 정하는 응시 상한 연령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는 파견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②MC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는 파견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③대한민국 국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에 한한다.
④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다른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⑥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기구 파견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⑦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세계은행, 유엔 등의 국제기구의 초급전문가로 파견되었던 자는 국제기구 파견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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